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4년만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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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4년만 4배 늘어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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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난해 1000여건…법규 준수 당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 종로구가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며 시민들에게 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283건에서 2019년 1000여건으로 4년 만에 약 4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에 소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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