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車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필독’…“안전기준·신고번호 확인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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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車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필독’…“안전기준·신고번호 확인도 동시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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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0.6% 미만 규제
시판 제품 65% 미표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봄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차량 점검 시즌이 찾아왔다. 셀프세차장이나 정비소를 찾아 겨울 동안 운행한 차량 상태 점검 및 소모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차량 용품을 구비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때 엔진룸 점검 필수 항목으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과 함께 워셔액이 꼽힌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로 흐려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와이퍼와 워셔액을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장기간 워셔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쌓인 이물질이 워셔액 분사구를 막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워셔액이 부족한 상태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와이퍼 고무와 차량 유리가 결착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워셔액은 에탄올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매 전 제품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워셔액은 제품에 따라 60~70%가량의 물과 30~40%의 에탄올, 그리고 5% 미만의 계면활성제로 구성된다. 특히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메탄올의 함량은 0.6%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위해 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현.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에탄올 함유량이 정확히 기재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에 달하는 13개 제품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6개 제품도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불스원 글래스 케어 BM 조성규 대리는 “자동차 워셔액을 선택할 때는 세정 효과 못지않게 사용 안전성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에탄올 표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보충하고, 워셔액 주입 후에는 내기 순환모드에서 워셔액을 분사한 다음 1~2분 동안 환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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