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와 교통안전
상태바
플랫폼 택시와 교통안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 다소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플랫폼 사업이란 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소비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운송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플랫폼 서비스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통부문에도 승차공유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차량호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이 있다. 승차공유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우버, 그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량공유서비스는 단기 렌터카 방식의 쏘카(SOCAR)가 있으며, 승차공유서비스 업체들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호출서비스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이 있다.

플랫폼 사업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는 택시나 대리운전과 같은 서비스를 승차공유서비스보다 쉽게 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규제마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갈등의 골이 깊다.

택시업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와 같은 고질적 병패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플랫폼 서비스를 생존권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과잉공급 상태이며 시장 잠식까지 우려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과 새로운 수요(시장)가 있다는 플랫폼 서비스 업계의 근본적인 인식차이는 결국 렌터카 운송대여 방식으로 문제가 됐던 ‘타다 사태’를 야기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7일 법이 통과된 후 국내 모빌리트 업계는 기존의 택시기반사업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유업으로 영위하던 타다,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들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지난 해 택시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년 4월 8일 시행예정인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세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했다.

한편, 택시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자, 차량과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검, 평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에는 택시 보유대수가 20대를 넘을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강제하고 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택시가 플랫폼 운송사업에 합류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가 없으면 운행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안전규제가 다르게 적용될 경우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종 안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등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택시가 안전을 확보하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택시업계 종사자 스스로 이 사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공포된 직후 플랫폼가맹사업자에 해당하는 KST모빌리티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마카롱이라는 브랜드에 가입시키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택시운전자 운행기록(DTG)의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등급을 산정해 사고예방에 활용하고 운전자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가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면 모빌리티 산업 구조의 경계는 불분명해질 것이며,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