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 추진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시험인증기관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 사업을 24일 공고한 가운데, 전기차 급속충전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서비스 개발이 올해 관련 개발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과제 6개와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 신수요 시험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상용화 지원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 역량강화와 수요기업 조기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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