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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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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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한도…인당 1매만 발급 허용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이제 중·고등학생도 후불 교통결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으로,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 계좌에서 정산한 뒤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지만, 대금을 갚을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며,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1매만 발급받을 수 있고, 타인 양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전국 은행과 카드사 영업점을 찾아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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