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차령 1년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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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차령 1년 늘려준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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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지원방안…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이어서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 한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운행 중단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는 최대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원의 보험료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에서 신청하는 즉시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209억원)의 잔여 예산 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버스 업계를 지원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경북(176억원) 등 지자체는 1천억원 규모의 버스 재정을 5∼8월 중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 업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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