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타다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드라이버들은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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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타다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드라이버들은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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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VCNC 지난 5일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실직하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난 7일 타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타다의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타다 드라이버와 협력업체의 계약서에 작업 시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드라이버가 복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배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은 점,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 관리, 사전에 정해진 근무 규정에 따른 운전을 한 점 등이다.

법률원은 “타다가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로 이익은 얻으면서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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