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무관용 이동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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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무관용 이동견인 조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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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달 말 개학 앞두고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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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이번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속도위반 적발은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미뤄진 개학이 이번달 말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된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추가 연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서울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27일부터, 3·4학년은 6월 3일부터, 5·6학년은 6월 8일으로 개학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 즉시 견인 이동조치 한다.

현재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760개 구간, 715.29㎞에 달한다.

시는 총 63개조로 단속조를 편성, 다음달 12일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개학하는 27일 이전까지는 주 2회 현장 순찰 및 계도 활동 통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취약지역 사전 파악하고 학년·학교별 실제 등·하교 시간대 사전 파악하고, 27일 이후부터 12일까지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집중 단속한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14:00~18:00)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일반 지역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자치구와 경찰청 등 불법 주정차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근무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민 단속 활동시 2m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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