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틴 ‘파파’는 살고…성급히 사업 중단한 '타다'는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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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틴 ‘파파’는 살고…성급히 사업 중단한 '타다'는 허탈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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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 현행 기포카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통과해 서비스 연장 가능해져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끝까지 버틴 ‘파파’는 살고, 국토부 등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사업을 중단한 ‘타다’는 허탈하게 됐다. 타다와 같은 ‘기포카’(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업체로, 차량 전체를 보라색으로 랩핑해 ‘보라색 타다’라고 불리는 파파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변경 승인 허가를 받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관련 업체는 총 4곳(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이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하고 있는 코액터스는 직접 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스타릭스는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 택시 예약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 업체인 반반택시는 이번에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지역과 운영 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단연 파파다. 타다와 같은 ‘기포카’ 업체로 타다가 지난 3월 렌터카 유상 운송 조건을 대폭 제한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사업을 바로 중단한 것과 달리 파파는 서비스 유지하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봤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대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는데다, 국토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3일에 낸 보도자료에서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파파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날 과기정통부기 낸 보도자료를 보면 파파는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최적 차량 배정 등으로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모두 파파가 현재 운영하는 기포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한 것들이다. 택시업계 일각에서 파파가 내세운 교통약자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표면상의 명분일 뿐, 실상은 현행 사업을 여객자동차 개정안 시행(2021년 4월) 전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파파는 지난해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파파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파파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심의결과 렌터카 차량 3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말 나온 언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차량 100여대로 사업을 시작한 파파는 정부와 택시업계 등의 압박에50대까지 차량을 감축했다가, 지난 2월 19일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올해 차량을 300대로 증차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파파가 올해 목표한 증차 대수 그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더구나 파파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내년 4월에 시행되더라도 시간을 좀 더 벌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내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토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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