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서 치매검사 받으면… 교통안전의무교육 인지능력 자가진단 면제
상태바
전문기관에서 치매검사 받으면… 교통안전의무교육 인지능력 자가진단 면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문기관에서 치매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으면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부여해 벌점을 공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 진단’과 ‘안전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치매선별 자가진단, 운전능력 자가진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검사 진단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5세 미만 고령운전자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해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자가 1년 이내에 75세가 되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 되더라도 ‘의무교육’은 면제토록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8월1일부터 무사고ㆍ무위반 운전을 1년간 실천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누적 적립해 주고 해당 점수를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207만여명 운전자가 가입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은 음주·사망사고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비난 정도가 높은 ‘자동차등 이용범죄’의 경우 혜택을 받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에 ‘자동차 등 이용범죄’를 마일리지 사용 제한항목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찰이 범칙금 부과 단계부터 범칙금을 기한 내 미납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고지하게 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달라, 즉결심판 절차 전 우편으로 발송하는 출석요구서와 최고서를 받지 못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