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진입 가능해진 ‘전동킥보드’…보행자 사고 위험 감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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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진입 가능해진 ‘전동킥보드’…보행자 사고 위험 감소 '관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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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20일,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20대 국회 종료 열흘여를 앞두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숙원 과제가 해결된 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핵심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간 사고 가능성은 줄어드는 대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에 ‘자전거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기량은 125cc 이하, 최고정격출력은 11킬로와트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나온 안전에 대한 우려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부분이다. 전동킥보드-보행자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속도 제한을 푸는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명사고는 자동차와의 사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자사 보험회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행자와의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77%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점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전동킥보드 대부분이 무보험이라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도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업체와 보험사간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 최대 3억원 까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연령 제한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폐지된 점도 사고 위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됐을 뿐, 면허 규정을 제외시켜 무면허 운전이 가능 해졌다. 또한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을 해지하는 등의 불법 개조를 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구매 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사전에 불법 튜닝 등의 문제를 거를 수 있는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교통안전 칼럼에서 “이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을 생각해 차도보다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주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다"며  ‘새로운 놀이기구’가 아닌 새로운 보조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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