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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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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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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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12개 추진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개선 건의 과제 12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국토부는 혜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는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차 수요 관리, 승용차 차부제 시행, 통근버스 운행 등이 부담금 경감 대상 활동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화물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사용신고를 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 화물운송 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별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는 과징금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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