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운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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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운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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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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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시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한달 동안 대형공사현장 등 과적 근원지를 대상으로 과적차량 운행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제한(과적) 대상은 총 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너비 2.5m, 길이 16.7m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의 차주와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검차방해, 재측정 불응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제한 위반자를 사용 또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도 운행제한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은 교통정체·환경오염 등 피해가 심각해 축하중 11t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5t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도로·교량 파손을 가져온다”며, "관련 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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