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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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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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선진국일수록 보행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고, 특히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해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지만,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고에서 자동차의 운전 부주의나 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못지 않게 보행자의 과실이 명확한 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행 교통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 통념의 오류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실제 지하도가 설치된 지점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보상 소송을 진행했다 패소하는 일이 더러 발생하기도 했다. ‘보행자는 약자이기에 무조건 우선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다. 보행자에게도 최소한의 교통법규 준수의 의무가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고의 책임은 보행자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사례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보행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대도시지역 전통시장 주변, 대형병원 주변, 유원지 주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사고 피해자가 비슷한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군중심리에서, 또는 ‘무단횡단이 위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가 비켜가겠지’ 등의 안이한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한가한 시골길에서의 고령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보행자의 태도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보행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보행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불행은 수그러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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