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렌터카 리콜(시정조치) 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향후 제작결함 차량에 대한 전체 리콜 통지 시 리콜 대상 차량 리스트를 연합회에도 별도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렌터카 사업자에게 해당 차량이 리콜 서비스를 받도록 독려하고, 시정률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리콜 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리콜 통지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10월부터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가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렌터카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 통보를 해야 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리콜대상 차량의 신속한 시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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