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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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쉬워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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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
그린벨트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허용키로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 도시 및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인한 생활물류 증가에 대비해 택배 관련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 없이 바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를 확산하기 위해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린벨트에선 버스 차고지 외에는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론 이를 허용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 폭은 10m에서 20m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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