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렌터카 이용 소비자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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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렌터카 이용 소비자 불만 높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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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 등 구제신청 7~8월에 가장 많아

여름 휴가철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됐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에게 수리비나 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도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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