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도색 등 노면표시 의무화 및 공동주택 교통안전강화 내용 담겨
이 의원,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 교통안전 더욱 강화할 것”
이 의원,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 교통안전 더욱 강화할 것”
[광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민주당 최고위원·사진) 국회의원이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표시하게 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색 등 노면표시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적용되도록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입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나 도로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추진과 함께, 현재 신설이 추진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을 설치해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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