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 도색 표시하고 아파트단지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면 도색 표시하고 아파트단지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형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색 등 노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적용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법안추진과 함께, 현재 신설이 추진 중인 광주운전면허 시험장과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을 설치해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