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거래 유의해야
상태바
침수차량 거래 유의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 장맛비에 침수차량이 크게 늘어나 올해 중고차시장에는 이 차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침수차량을 식별하는 요령’ 등도 인터넷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침수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기대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제품가격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침수차량을 '침수되지 않은 차량'으로 속여 팔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침수차량 고르는 요령’이 인기라는 것이다.

그런 현상은 우리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나 누구도 내놓고 말하지 않는다. 실제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상인들은 침수차를 침수차라고 알려주며 거래하는 정직한 이들이다. 그러나 종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정직한 상인들까지 욕을 먹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선 소비자가 속지 않을 지식과 요령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매매시장을 신뢰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약 침수차를 그렇지 않은 차로 속여 판매한 누군가가 적발된다면 이것은 매매업계 차원에서, 또 건전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기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옳을 것이다.

마침 정부도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사고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그나마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카히스토리’에 기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소 등에서 침수사고 정비를 받은 차량들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침수사고 정비비용 부담을 줄이고 매매 시 가격 하락 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수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 차들 역시 정비 후 깨끗이 청소하면 새차처럼 말끔하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바짝 정신을 차려 침수차를 잘 식별해야 하며, 만약 침수사실을 숨긴 차량을 발견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재난 피해에서 자신만 부당하게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