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지역주민 사지 몰아넣는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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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지역주민 사지 몰아넣는 '수자원공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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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용담댐 주변지역 수해는 천재(天災) 아닌 인재(人災)”
용담댐 예년보다 높은 수위에서도 예비방류 하지 않아
홍수기 계획홍수위도 미준수
"초당 2500t 방류하면서도 30분 전 주민 고지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풍수해로 하천 범람 등에 의한 인명피해와 주택 등 사유재산 손실 피해는 천재지변 사고가 아니라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임을 지적하며,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른 점을 언급,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해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으나, 오히려 초당 300t 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t으로 줄인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방류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뉴얼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에서 공개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6.21~8.11)'을 보면, 8.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246.73m, 합천:149.95m, 섬진강: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래프에서 빨간 점선이 예년수위). 

섬진강댐의 경우 8월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16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긴 197.89m를 기록했다.

용담댐의 경우엔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수차례 넘겼는데, 구체적으로 7월 12∼13일 170㎜의 비가 내린 뒤 261.8m로 올라갔으며, 이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서 26일 261.2m, 30일 262.4m까지 수위가 상승했고,  집중호우 시기인 8월 7∼8일에 앞서 1∼5일에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니 초당 300t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t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함으로써 하류 피해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주민 안전상의 이유로 방류 3시간 전 주민 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8월 8일에는 오전10시31분 통보를 하고 불과 30분만인 11시에 2500t 방류를 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키웠다"며 피해 현장 복구 작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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