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더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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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더 살펴봐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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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마침내 정부의 대책 마련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고 시 피해보상, 이용 교육, 기기에 대한 국가 인증, 거치 시설 등 이미 제기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다만 앞으로, 위법한 운행 등에 대한 단속업무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고려해 마땅한 대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그런 점까지 포괄해 함께 발표됐다면 더 완성도 높은 대책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주로 도로교통법으로 해결해야 할 적법 운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이 잘 만들어져 전동킥보드 이용자나 그렇지 않은 국민 다수가 불편이 없도록, 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운송업체가 이미 의견을 내,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달릴 때의 이용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달리 말해, 자동차와 함께 달릴 때는 자동차 교통상황을 아는 자라야 전동킥보드 이용 시 교통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고 또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현재는, 오는 연말부터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이 만 13세 이상 이용자 모두에 허용되는 상황에 편승해 누구나 도로에 나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뿐 아니라 주위를 달리는 다른 자동차들, 특히 사업용자동차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주위의 자동차 운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 가능성에 사전 대비해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은 이도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로를 오가면서 오히려 주위 자동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더 큰 불안요소라는 점조차 모르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살펴 미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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