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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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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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집중폭우 1400억원 재산 피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북 남원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7~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곳으로, 생활터전이 유실되는 등 수마가 할퀴고 간데 따른 복구작업과 그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수렴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은 이번 집중폭우로 전북지역은 1400억원의 재산 피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난 24일 전북 남원에 이어 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안 의원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시키기 위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 담당자를 만나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가 하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는 회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는 “아무쪼록 이번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과 터전이 조속히 복구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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