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중고차 시장유입 차단”...‘차대번호 공시 의무화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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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중고차 시장유입 차단”...‘차대번호 공시 의무화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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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공시 의무화法’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랜 장마로 수많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지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차가 급증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의 14배에 달한다.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한 침수차가 5000대 이상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일반 국민들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실제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침수 차량은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침수 여부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중고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을철 중고차 수요가 높아지는 이때 침수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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