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協, ‘작업공정 표준화’ 통한 적정보상기준 확립·합의 도출이 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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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協, ‘작업공정 표준화’ 통한 적정보상기준 확립·합의 도출이 지상과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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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아닌 ‘협상’ 할 때…전문적 식견과 협상력 중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협의 주제를 넓혀야
‘최소한의 임금상승률’ 더한 논리 확대 논의 할 수도
"양 연합회, ‘정비사업자 권익보호’라는 공감대 있다"
손흥석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한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 위원장)
손흥석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비업계와 손보업계의 해묵은 난제를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비업계가 염원하던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고 정부마저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앞선 협의회들은 매번 실효성 논란에 직면,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 한 채 사라졌다. 정비업계에선 ‘이번은 달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업계 일선에서 협의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흥석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한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위원장)을 만나 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직면한 문제와 대책을 들어봤다.

-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 정비, 손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동수로 위촉토록 했다. 다른 위원들은 현재 라인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정비업계는 일부를 제외하고 알려진 바가 없다.

타 업계에 비해서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아직 선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양 정비연합회가 ‘소통의 모습’을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라도 정비업계 대표 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 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해야 한다.

일방적 입장만 주장해 협의를 어렵게 하는 사람보다는 전문적인 식견과 협상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비록 연합회장이나 지역조합 이사장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대표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자동차제작사 서비스센터’를 대표하는 위원도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래야 조금 더 나은 수준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협의회는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왔다. 이번 협의회가 정비업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가야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협의회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협의회에서 유효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보험정비시장에서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는 ‘불공정한 시장의 기울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또 그동안 단순히 ‘시간당공임’과 ‘작업항목시간’이라는 문제로만 우리의 요구를 진행해온 모양새가 있는데,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 또는 ‘최저임금 인상’ 또는 ‘작업 환경 변화’, ‘기술 변화’등으로 그 협의 주제를 넓혀 안전이 담보되고 고객의 재산이 원상회복에 준하는 정비가 되도록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싸움’이 아닌 ‘협상’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반복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취할 것인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 했다.

-정비요금 산정에 있어 정비업계는 매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등 아쉬움이 남는 결과물을 받아야 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물가는 매년 바뀌는데 정비요금에 대한 합의는 매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다. 그동안의 ‘정비요금 공표제’는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양 업계의 합의를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국토부의 판단(물론 보험정비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내는 손보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한계)으로 정비요금 공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로 2010년 공표이후 2018년도에 다시 공표할 때까지 근 8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공표가 예정되지 않은 연도는 정비요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활기를 띨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협의회는 매년 바뀌는 ‘물가수준’에 맞추어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과 기존의 ‘물가상승율’에 입각한 시간당공임 산정을 ‘최소한의 임금상승률’을 더하는 논리의 확대를 논의 할 수도 있다. 동시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공급과 보험정비를 수요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정비업계는 현재 둘로 갈라져 있다. 이것이 손보업계를 상대로 하는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나. 그렇다면 전국 조합원들의 이견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나.

우리 정비업계에 두 개의 연합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 정비업계가 둘로 갈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손보업계를 상대로 양 연합회 공히 ‘정비사업자의 권익보호’라는 공감대가 있어 별다른 견해차는 없을 것이다. ‘가격결정권’을 시장에 맡기는 게 옳은 지, 아니면 ‘보험의 공익’ 부분을 고려 일정부분 시장에 정부가 관여하는 게 옳은 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는 정도의 기준이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양 업계가 손보업계를 상대로 하는 협의에는 큰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단일 연합체계에 비해 내부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서울조합의 이사장이자 한국연합회 부이사장으로서 선두에 서서 양 연합회 사이 교류의 기틀을 마련해 손보업계와 협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협의회가 도출해야 하는 보험정비 이슈들의 우선순위와 양 업계가 보험정비 소비자들을 위한 공익성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합의점은 무엇인가.

우선 정비업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작업공정의 표준화를 통해 ‘시간당공임’과 ‘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의 확립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단발성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매년 변화하는 물가수준, 임금인상률과 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배법의 개정으로 협상의 장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면에 산적한 정비업계 내부의 의견취합, 손보업계와의 의견교류 및 조정, 기타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의 문제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목은 넓게 갖되 발걸음은 세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보험정비 협의는 보험고객이 ‘안전’이 보장되는 부실한 차량정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교통안전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양 업계는 이러한 점을 되새겨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보험정비협의회가 진정으로 ‘공공의 안전’과 ‘교통환경’, 자동차정비산업 분야의 공정한 발전을 목표로 이번 보험정비협의회가 거듭나다 보면 현재 의료보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유사한 ‘(가칭)자동차안전보험평가원’의 설립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기술의 놀라운 변화와 시장 환경에 맞춰 일정부분 건강보험은 급여와 비(非)급여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담보해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자동차보험의 약관개정’과 ‘보험정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자동차보험의 재정 안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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