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 차고지 어디에도 없다…예외대상에 포함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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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 차고지 어디에도 없다…예외대상에 포함하면 해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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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강화에 갈 곳 잃은 ‘탄천차고지 특수여객’
‘장의차 삼중고’ 아는 사람 있나…시행규칙 개정 촉구
“인접지역으로라도 갈 테니 규제완화”…무관심에 ‘한숨’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탄천차고지 문제가 기존 사용 차량의 이주 대책이 없는 상태로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이 원안대로 진행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등 8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갈 곳을 잃게 됐다.

현재로선 이들 차량이 갈 곳은 없다. 당장 타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하기에도 여의치 않다. 정부와 서울시가 여객운수사업법만 준수하면 됐던 업계에 상위법에 따른 관련 규제를 강화해 놓고 영세한 업계의 법규 준수를 대안 없이 강요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특히나 장의차에 대한 선입견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차고지 부족 현상,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난립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어 민원이 많은 서울특수여객조합 정관욱 이사장이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수십년 탄천차고지를 이용하던 업계로선 죄지은 것도 없이 매정한 집주인에 의해 쫓겨나는 기분 밖에 들지 않는다. 업계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상됐던 부분인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무리 ’소리 없는‘ 업계라도 지금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갈 곳 잃은 차량들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관욱 이사장은 이 같은 난관을 해쳐나갈 방법이 있다는 데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가장 먼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 여객운수사업법만 지키면 됐던 차고지 규제가 강화된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핵심은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관련 법규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추가 적용해 차고지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 근교 지역으로 차고지를 두려 해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객운수법이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관할 행정구역인 서울 안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특수여객 차고지 문제의 심각성이 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신고 차고 증명과 실제 이용 차고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 차고지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이 과중해 업계의 부담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가 차고지 계약을 실제 박차가 되지 않고 차고지 증명만 발급하거나 보유면적을 초과해 증명을 발급하는 등 ‘편법 운용’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러자 서울지역 특수여객업계에선 ‘사업을 접자’는 체념론과 ‘불법 도로 밤샘주차라도 하자’ ‘모든 차량을 동원해 국토부와 서울시 앞에서 차량 시위를 하자’는 등 강경론이 혼재한 양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당장 내년 1월1일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업계의 원성을 조율하며 합리적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안에 차고지를 둘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둘 수 있다. 여기에 장의차 등 ‘특수여객’도 포함시키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타 여객운수업종 가운데 가장 민원발생이 잦은 특수여객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특수여객만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차고지 부족현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심하고, 도심 외곽과 인접 시·군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많아 현재 사업용 차량 중 유일하게 특수여객만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행 특수여객 차고지를 관할 주사무소와 영업소 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인접 시·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도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국적으로 도심 개발과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용 버스의 차고지가 설자리를 잃으며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대 변화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성이 없는 게 문제”라며 “특수여객은 여객법상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관할지역 안에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 소속 장의차는 차고지가 서울에 있어야만 한다는 규제에 묶였다. 이를 서울과 맞닿은 인접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민원과 특수여객 차고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특수여객조합을 포함한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여객 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특수여객업계는 특수여객 차고지 규제완화 시행규칙이 개정만 된다면 50대 차량이 인접 지역으로 이전 시 연간 600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차고지 이전에 다른 주민 민원 해소와 불법 밤샘주차 문제, 주거지와 이면도로 박차 문제, 업계의 차고지 설치 및 유지에 드는 이중비용 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탄천주차장을 포함해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까지 75만㎡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방침을 밝히면서 “오는 2021년 6월 말 탄천 공영주차장이 폐쇄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된 차고지를 모두 이전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러자 탄천주차장을 둘러싼 전세, 특수 중심의 여객운수업계의 거취 논란이 재점화 됐다. 서울시는 이 기한까지 대체 차고지를 확보·등록하지 못한 회사는 행정처분(등록 취소)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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