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취업 미끼 트럭값 사기 친 일당 기소
상태바
택배 취업 미끼 트럭값 사기 친 일당 기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만 1894명···비용 부풀려 520억여원 가로채

[교통신문] 택배기사 일자리를 미끼로 장애인·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유인해 개조 비용이 부풀려진 화물차를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총 1894명의 피해자로부터 트럭 개조 비용 52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물류회사 대표 이모(38)씨와 자회사 대표, 차량 개조업체 운영자 등 2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택배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뒤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부풀린 금액으로 캐피탈 회사와 화물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냉동 탑차의 가격은 한 대당 2800만원으로, 계약서에 따르면 이 중 1200만원이 화물차를 냉동탑차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다.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차량 개조업체와 공모해 통상 600만원 상당인 개조 비용을 12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고 차액인 6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류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 13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모집 글은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가장하기도 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은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일자리를 제공받기는 했으나, 애초 약속과 달리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적은 수입 등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 한 30대 여성 피해자는 지난 5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와 트럭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물류회사와 차량 개조업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