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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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늘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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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전동킥보드 타다 다치면 내 차보험서 보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지난 22일부터 1100만원 올라간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5천만원의 손해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앞으로는 의무보험에서 1천만원과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천만원)을 넘은 5천만원을 부담금(임의 보험)으로 내야 한다.

대물에선 의무보험 영역에서 5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천만원)을 넘는 3천만원(임의 보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9500만원으로 기존(8400만원)보다 1100만원 늘어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천만원), 상해 1급(3천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올라간다. 그랜저(2.4) 차량을 5일간 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올라간다.

대차료 인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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