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점 다다른 택배시장, 적색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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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다다른 택배시장, 적색경보 발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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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까지 터미널 영업소 노동실태 점검

고용노동부 “건강 이상 택배 종사자 방치한 사업장 긴급 조치”

특고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필 의혹 조사 병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과로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택배시장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공식적으로 13명의 택배 현장인력이 최근 10개월간 사망하면서다.

일선 현장에 배치된 택배 종사자들이 연일 업무 중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노동실태 점검을 통해 고강도 수습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는 현장점검 결과는, 택배기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가입 강제방안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구성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이하 T/F)’은, 택배 영업‧대리점과 권역별 서브 터미널에 노동실태 점검을 하게 된다.

T/F는 다음달 13일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사들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영업‧대리점 400개소를 상대로 인물적 자원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영업‧대리점과 계약된 6000여명의 택배기사에 대한 면담조사가 포함된다.

이는 택배업계에 재발 방지 대책안과 산업현장 사고예방 가이드라인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데 이어 산업보건 안전강화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한 바 있으나, 연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업무 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개연성을 두고 엄중한 수준의 수습책을 마련‧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택배노동자의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사용자인 원청 택배회사와 영업‧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적발 시 즉각 개선명령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필 의혹이 제기된 산재보험 미가입 논란에 대한 진위여부도 집중 조사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인 본인(택배기사)과 계약 당사자(택배회사, 영업‧대리점)가 절반씩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있는데, 사용자인 원청이 택배기사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는 10월8일 숨진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문서 조작 논란이 가열됐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필 의혹이 제기된 영업‧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 12명의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5일 후에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국택배연대노조는 “9명 중 3명의 신청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인물에 의해 작성됐으며, 고용노동부가 본인 확인 없이 신청서를 처리해 이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문제 제기했다.

실사에 투입되는 T/F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숨진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본인과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보다 수익성이 있는 노선권을 할당하는 명분으로 모종의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불응하는 택배기사에게는 불합리한 조치가 가해진다는 제보의 진위를 파악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정보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택배기사 산재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택적 가업이 가능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될 조짐이 일고 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택배기사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인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추후 사고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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