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앙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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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앙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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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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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委, 가이드 라인 도출…금지구역 지정

[교통신문]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선 안 된다.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유 킥보드 주차 질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가이드 라인에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구간 등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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