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자율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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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자율성의 의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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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용자 국민의 이동권(교통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의무나 책임 같은 것들이 운수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있어 이를 엄중하게 집행하기 위해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운수사업을 정부나 지자체, 즉 공공부문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또한 시장 원리가 개입하고, 이윤과 손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사업영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공공 부분의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언제나 우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소위 당국이 노선버스나 택시 등에 사업구역이나 요금을 정하며, 면허권도 인정하고, 노선을 업계에서 임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운영되는 운수사업이 흑자를 낼 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적자를 내게 되면 모두가 곤란하게 된다. 공공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적자를 냈으니 공공이 적자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노선버스는 준공영제 등으로 공공부문이 적자를 메워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고민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요금 조정 권한도 과감히 민간 자율에 맡겨 시장에서 정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너무 비싸면 이용율이 떨어질 것이고, 너무 싸면 업계가 망하게 되니 저절로 적정선을 찾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단 교통요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 가격이 그런 원리로 정해져 운영되기에 나오는 말이다. 

조만간 택시 요금에 자율성이 부여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며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니만큼 꼭 성공해 좋은 선례를 남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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