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달협회 제명 결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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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달협회 제명 결의 효력 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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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회 징계재량권 현저히 이탈”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용달연합회의 인천협회에 대한 회원제명 결의(2020년 4월 21일)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인천용달협회가 용달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인천용달협회 이사장이 자신을 제명한 연합회의 결의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 기각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9월 법원의 결정은, S이사장 개인이 채권자였다면, 이번 결정은 인천용달협회가 채권자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달연합회는 이 문제로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연합회의 산하 단체 제명 처분)은 합당한 사유 자체가 없거나, 징계 사유가 있다 해도 그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이탈·남용한 것으로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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