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나섰지만 업계 요지부동···생물법 제정 추진에 화물업계 “투쟁만 남았다”
상태바
장관도 나섰지만 업계 요지부동···생물법 제정 추진에 화물업계 “투쟁만 남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의 공청회와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장관이 직접 나서 화물운송업계를 상대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화물업계의 반대 의사는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장관과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는 장관 동정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화물연합회 김옥상 회장,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 용달화물연합회 전운진 회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법 제정과 관련해 국토부 국·과장, 심지어 제2차관까지 나서 업계의 동참을 호소해왔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장관이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8일 ‘정부 주도의 공감대 협약식’과 마찬가지로 법안에 업계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보여주기 행사’”라며,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기에 업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업계가 총동원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