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지속적 무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허가 없는 정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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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지속적 무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허가 없는 정비 행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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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국토부에 ‘제재 요구’ 의견서 제출
“김경호 대표, 국감서 자관법 위반 스스로 인정”
정비소 입고도 않고 정비이력 전송도 안해 ‘불법’
다른 제조·판매사와 형평성 위배…“소비자들 우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테슬라의 지속적인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가 허가 없는 정비행위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슬라가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소를 통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OTA(차량의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은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내시장 진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OTA를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테슬라는 현재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OTA)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해당하는 OTA를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오토파일럿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와 함께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테슬라 김경호 대표 스스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OTA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 스스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가 실시하고 있는 OTA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는 불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소비자들이 제조 판매사들로부터 전자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차량을 서비스센터 및 지정 정비소로 입고시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제조사들은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시키지도 않을뿐더러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차량의 기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OTA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라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례로 현재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산자부로부터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임시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테슬라가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테슬라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및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등을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안전기준 면제일 뿐, 자동차관리법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미FTA는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만 면제하며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 없다.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테슬라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이러한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상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른 제조·판매사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더 강력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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