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학교 주변과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경고 없이 이뤄지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공회전 차량의 시간을 측정한다.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다르다. 기온이 5~25℃일 때는 2분간만 공회전이 허용된다. 0∼5℃ 또는 25∼30℃ 사이에서는 5분간 가능하다. 기온이 0℃ 이하 또는 30℃ 이상일 경우는 단속되지 않는다.
추가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차량 점검도 병행한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12월 현재 2772곳이 지정돼 있으며,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고궁 등이 포함된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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