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킥보드 운행 20km/h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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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킥보드 운행 20km/h 제한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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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의무, 무단주차 금지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지난 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가능해지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에서 킥보드 최고속도를 20km/h로 제한한다.

도로교통법상 PM의 제한속도는 25㎞/h이나 현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속도를 20㎞/h로 제한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PM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 지정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PM 반납 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유PM사업자 15곳과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MOU를 지난 2일 체결했다.

한강공원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신속회수방안을 마련해 민원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속도제한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1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신규 설치했다.

한편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벌인다.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킥보드는 125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받았으나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단어 신설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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