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행, 더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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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더 규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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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면서도 운행지역이나 속도를 규제해 바람직한 개인교통수단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답을 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의 60%가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멀쩡하게 인도를 걷던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바뀐 법령에만 의존한다면 얼마나 더많은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고, 더욱이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역시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바람직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무엇인지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개인용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려면 이용 문화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용 공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힘을 얻는다.

이용 문화란 무엇인가. 이용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면서 정해진 경로로 운행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우리는 현재 이것이 가능한 수준인가.

이용 공간의 안전성은 어떤가. 도로는 자동차들이 점유해 위험천만하기에 절반 이상의 킥보드가 인도로 올라온다. 인도는 젊고 재빠른 보행자도 있지만,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곳이나 이곳을 전동킥보드가 휙휙 지나다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이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그나마 배달 이륜차와 자전거까지 인도를 넘나드는 것이 예사인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키로 재차 법령을 고쳤으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로교통법령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상식인 횡단보도에서의 우선멈춤조차 알고 있지 않거나 알고도 지키려 하지 않으니 문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기기에서 내려 이동해야 하나 이를 지키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더 발생할지 정말 알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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