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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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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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한도 100만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올 한해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소비진작책 중 하나로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도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가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하나로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를 3.5%로 적용했으나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1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가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승용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확대된 올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30%로 축소된 7월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년에는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13만4000대 수준인 전기차 보급 규모를 내년에 23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 목표는 113만대다. 수소차는 내년에 2만6000대까지 늘리고 2025년에 2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로 1900㎞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한다. 주요 간선도로 1만8370㎞ 구간에는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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