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일반화물운송업] 생물법 제정 따른 업계 피해 최소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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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특집] [일반화물운송업] 생물법 제정 따른 업계 피해 최소화 역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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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차 공급도 화물법 공급기준 적용토록

화물운송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문제와 함께 2년간 끌어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 문제, 안전운임제, 업종 통합 등 무엇 하나 명쾌한 답을 구하지 못한 채 2020년을 마감했다. 그러나 현안 가운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업력을 총 집중해야 할 과제로 남은 것도 있어 뉴노멀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2021년을 맞는 업계의 분위기는 ‘지금 힘겨운 국면을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종별 사정을 알아봤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송업계는 대내외적 현안 중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갈 사안으로 생활물류법(이하 생물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대응을 꼽는다.

먼저 생물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한 입법 추진에 정부, 여야 국회의원, 운수업계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향후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업계는 이에 참여해 기존 화물법 체계 하에서의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법에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배송 차량의 무제한 공급 문제였으나 수정안에서 우려를 어느 정도 잠식시키기는 했으나, 추후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못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택배차량 증가가 종사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감안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물류센터 내 상하차 업무인력 투입을 통한 상하차-배송 전담인력 구분,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적용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증차의 경우 특정 톤수 이하의 친환경 차량 외 차량으로는 증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원가조사의 항목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해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의 활성화와 각 이해 주체별(화주, 운수사, 차주) 혹은 주체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지난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강, 카고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원가의 경우에도 사업자 TF를 구성, 회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품목 확대 논의 시 적용 품목에 대한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분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지난해의 시장 불확실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에 따른 택배 분야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인프라 확충 및 지원설비 구축 등의 대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종사자와 관련 기업들 간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태에서 관련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관련 제도들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운행 제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무리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친환경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 및 운송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영업용 친환경 화물차 증가에 따라 기존 영업용 화물차와 동일하게 공급기준 적용을 시행해 수급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는 등 관련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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