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배터리는 허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타이어 등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 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23년에는 폐타이어와 석탄재의 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등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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