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캠페인] 택배차량 접촉사고-코로나19로 물량 늘면서 접촉사고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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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캠페인] 택배차량 접촉사고-코로나19로 물량 늘면서 접촉사고도 증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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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전동킥보드 운행 증가는 큰 위협
민식이법 적용되는 스쿨존 운행 요주의
업무 늘어 심리적 부담 증가 안전 위협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상거래가 급증, 이를 실어나르는 화물자동차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늘어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생필품을 운송하는 택배차량이나 지역 내를 순회 운행하는 소형 화물차에서 발견되고 있다.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나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과 유사하다.

택배차량 가운데는 간선운송용 중대형 트럭보다 지역 내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단지, 상가들 사이를 빈번히 오고 가며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소형 화물차 운행에서 접촉사고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생활권 도로에서의 접촉사고는 운행 환경의 변화, 운전자의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륜차 : 생활권 도로에서의 소형 화물차 접촉사고와 관련된 운행 환경의 변화 중 최근 눈에 띄는 것은 배달 이륜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영향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음식을 배달해 먹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불법 무질서한 운행이 자신은 물론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차질을 빚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배달 대행 이륜차는 운송 건당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이동을 위해 과속·난폭운전 등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배달 이륜차의 경우 운행 중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차 등 다른 자동차는 차체 외부에 자국이 남을 정도지만 이륜차는 넘어지고 운전자가 도로에 나뒹굴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차와 이륜차에 동일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거의 없는 화물차와 달리 이륜차 운전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그 피해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로 인한 업무 중단 등에 따른 피해와는 물론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좁은 주택가 도로를 운행하는 소형 화물차는 운행 중 전후방, 측면 가릴 것 없이 이륜차가 다가오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 이륜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배달 이륜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도 잦으므로 화물차는 철저히 신호를 준수해 이륜차의 예기치 못한 불법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 이륜차 못지않게 최근 급속히 운행이 증가한 전동킥보드도 요주의 대상, 법령 개정에 혼선이 초래돼 이용자 연령, 안전 문제 등에 여전히 문제가 제기될 만큼 취약한 교통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 도로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서 운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곳을 늘 운행하는 택배차량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나 자전거보다 더 사고에 취약하나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 대책이나 보호 대책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택배차량이 운행 중 전동킥보드(운행)를 만나면 보행자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에서 이들의 운행을 회피해야 한다. 즉 운행경로나 방향 등이 겹치지 않도록 피해가라는 의미다. 사고 판례 역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사고를 피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연령층이 이를 놀이기구 정도로 인식해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행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자주 발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쿨존 : 다음으로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 운행 문제다.

스쿨존에서의 잦은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개정령이 지난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가 해를 넘겼지만 오랜 운전 관행에 길들여진 소형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스쿨존이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다.

개정 법령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한 다른 교통사고에서의 처분 기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에서의 운행 시간이 길고, 자주 스쿨존을 운행하는 택배 등 소형화물차의 경우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민식이법’에 의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라는 공익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스쿨존에서의 안전기준을 지키며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쿨존 안전운전의 기본은 서행 운전.

또 한 가지. 스쿨존에서의 무단 정차도 주의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 발생하는 사고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스쿨존 내 일시 정차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는 어린이들의 동선을 예상해 이동이 차단될만한 곳, 주변 차량의 이동이 한 눈에 들어올 만한 트인 공간을 확보해 정차를 하고, 정차 후 현장을 벗어날 때는 비상등을 점등한 후 주변을 잘 살핀 다음 서행으로 출발해야 한다.

◇야간운전 : 다음으로, 배송이 지연돼 일몰 후 야간 배송에 나설 때의 안전 문제다. 특히 지금 같은 혹한기에는 예기치 못한 빙판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간에는 그저 ‘길에 흘러내린 물’로만 인식하다 날이 저물고 기온이 내려가 이것이 얼어붙었을 때 도로는 급격히 위험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변 상가 등에서 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위험은 겨울 내내 계속된다.

따라서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운행할 때는 특별히 도로 결빙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 운전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 대책이다.

◇운전자 부주의 : 운전자 부주의 문제는 더 까다롭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운행 당시의 운전자 건강, 심리상태 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늘어난 배송량과 업무 시간 지연에 따른 강박관념이라 할 만하다.

지역 내 택배 배송 업무의 경우 소형, 소량 다빈도 운송에 문전 배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간선화물 운송과는 크게 다르다. 여기에 최근의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물량 과다 현상에, 배송 물건마다 배송일자가 미리 예약돼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겹쳐 운전자의 마음은 늘 분주하기만 하다. 그런 상황에서 차에 올라 다음 배송처로 움직일 때 자신도 모르게 서두르게 돼 주변에서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보행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업계의 배송 차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배송 종사자의 수입 유지’라는 측면에서 차량 공급 증가보다 배송 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현장 배송종사자의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택배 등 소형화물차 운전자는 업무의 하중과 중요성, 계속성 등을 감안해 각별한 건강관리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노력과 이의 습관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업무 활동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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