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연재2] 플랫폼 택시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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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연재2] 플랫폼 택시의 성공 조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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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글 싣는 순서
① 반성과 회고
②  플랫폼 택시의 성공 조건
③ 공제사업 위기 극복
④ 공제 도약을 위한 약속

플랫폼 택시 허가는 ‘택시총량 범위 내’에서

택시업계엔 자체 플랫폼 구축 재정 지원을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개인택시업계는 올해 무엇보다 플랫폼 혁신택시로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개인택시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각오다.

택시업계의 사정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입법화 시점이나 현재나 더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정부는 과잉공급된 택시의 숫자를 줄이는 감차 노력을 거듭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택시 부제 운행’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이후 후속 규정을 마련 중인 정부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 1)의 허가기준을 마련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택시총량의 범위 내에서’라는 명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지긋지긋한 불안과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서로가 상생과 신뢰의 밝은 길을 여는 지름길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미 택시 4개 단체가 수용한,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나아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있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에 따라 ‘택시총량의 범위 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대수를 결정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 또한 ‘택시총량의 범위 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함께 일정 금액의 기여금 납부를 택시업계와 국회에 약속했으나, 택시총량 준수에 대한 규정을 누락한 채 지난해 11월 20일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이는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의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실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택시총량의 범위 내’ 약속을 저버린 무분별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는 기존 택시업계와 새롭게 출현할 플랫폼 운송사업이 함께 공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택시시장의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택시업계와 정부의 택시 감차사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택시시장의 붕괴와 함께 새롭게 출현해야 할 플랫폼 운송사업이 함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며, 결국 이용 승객에게 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공존을 위해 마련한 기여금 납부유예와 감면을 철회하고, ‘택시총량의 범위 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송시장에 대한 독점체제의 구축과 독점적 운영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택시업계도 자체 호출, 배차, 운송 및 요금결제 등 일체의 운송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자체 택시운송 플랫폼 구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택시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자체 택시운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막대한 운영자금과 유지보수 예산 등을 매년 투입해 직접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택시업계가 거금을 들여 자체 택시운송플랫폼을 구축하고,
막대한 운영자금을 매년 투입해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것도 매년 탄력적인 요금 자율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민물가 안정’을 이유로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데 부정적이고, 택시요금이 명목적인 물가상승률은 물론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의 추세로도 현실화할 수 없는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로 결정돼 신고하도록 통제된다면, 택시업계 자체의 플랫폼 호출택시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질 좋은 서비스도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거대자본과 IT 신기술로 무장하고 다년간 플랫폼 호출 택시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경제와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택시(운전자)
는 언제 어디서든 공평하게 플랫폼 택시 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경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국민들이 여전히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택시를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열악한 택시업계가 자체 택시운송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모든 택시에게 플랫폼 택시 호출 서비스의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공정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택시업계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호출해 빠르게 탈 수 있는 택시플랫폼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권, 중소도시, 군지역별로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플랫폼 중개업자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을 망라하는 택시업계 중심의 자체 택시호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통합협력시스템을 마련해 친절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가 보다 용이해졌으므로, 개인택시 시장에도 젊은 층이 진입해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친절하며 신선한 분위기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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