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상태바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 논란 끝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능한 빨리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법과 관련된 여러 설왕설래 가운데 한가지, 소화물배송 공제사업 부분이 주목된다.

소화물배송, 즉 이륜차 배송 전문 보험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현재 자동차 공제조합은 민간이 정부의 설립 기준을 준수하며 조직과 기능, 운영 전반의 계획, 또한 초기 비용 등 자본금을 마련해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 출범했다. 현재의 자동차공제사업은 40년 전 그렇게 출발해 지금은 각 운수사업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당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을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으로 60~80만원만 내도 된다면 차량 100대를 보유한 한 업체에 연간 4000~2000만원의 이익이 돌아간다. 이것을 전체 업계에 적용하면 수천억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자본금과 일정 기간 버텨낼 수 있는 운영비,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 수차례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 용달, 개별화물업계, 건설기계업계의 공제 설립이 좌초한 것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업계 내부의 의견이 일치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금 이륜차배송업계는 소수의 회사 외에는 매우 영세해 일부를 제외하고 초기 자본금 마련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그 이전에 소화물배송 이륜차업계의 내부 의견 일치 또한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부터 잘 짚어봐야 한다.

참여 이륜차 대수도 중요하다. 보험이란 철저히 대수의 법칙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소수 회사만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는 없다. 대수도 부족하거니와 전체 소화물배송업계의 중지를 모아 진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신중한 검토와 올바른 판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