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9.15% 세액공제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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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9.15% 세액공제 혜택 받아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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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신청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연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전화(구청)와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해야 연세액의 9.1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월 중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차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한 121만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반면 올해 최초로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인터넷, 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민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다.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 추세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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