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에 렌터카·리스차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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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에 렌터카·리스차도 포함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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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도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강남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한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증명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차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리스와 장기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법인차를 교환 환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결국,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고객은 애초부터 교환 및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법적 소유자만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레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리스 구매비율이 높은 수입차 업계에서는 신차 결함을 호소하는 오너들에게 “법적 소유주가 아니다”며 교환·환불 신청조차 받지 않아 민원이 있어 왔다.

태 의원은 “그동안 강남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리스차의 반복된 고장으로 심적·물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돼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역시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비자 형평성 문제 해소와 함께 차량고장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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