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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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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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심야배송 여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로부터 택배 현장 인력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야배송‧분류작업 등의 장시간 고강도 업무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인 택배사들이 근로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5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부산 기장에서 롯데택배 노동자가 집배송 도중 쓰러진데 이어, 12월14일과 22일, 금년 1월12일 한진택배 배송기사 3명이 각각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12월23일에는 경기 수원 롯데택배 배송기사가 출근 중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경우,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 책임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사 대책일환으로 ‘심야배송’ 중단을 발표했던 한진택배에서는 여전히 심야배송이 암묵적으로 강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2일 발생한 서울 신노량진대리점 소속 배송기사 김씨(41)의 경우, 새벽배송(2~6시) 업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0일과 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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