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체·자동차딜러, ‘1사 전속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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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체·자동차딜러, ‘1사 전속의무’ 제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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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과징금·과태료 감경금액 상한선 삭제
적용 시 시장혼란 예상돼 예외로 인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업체, 자동차 딜러, 대부중개업자 등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 규정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많이 주는 금융사의 상품만 추천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중고차업체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도 적용할 경우 시장 혼란이 예상돼 예외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1사 전속의무 적용 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선도 삭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50%로 설정했으나,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예컨대 과태료 한도가 5000만원일 때 2500만원까지 감경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2500만원 밑으로도 감경을 해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 한도가 높아지면서 감경할 수 있는 하한선도 올라간 것”이라며 “금소법의 취지대로 상한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13일 이전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에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토록 돼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없어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 기존 대출모집인은 경력자로 간주해 교육만 받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2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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