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요금 인상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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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요금 인상 공론화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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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강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회사가 집배송 물량의 분류작업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택배비 인상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전담 인력을 충원‧배치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용자 측 입장이 정부에 전달된 바 있다.

택배업계는 인상분을 분류작업 대체 인력의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1일 확정된 1차 합의에 명시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당정,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같은 날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택배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협의 과정 등을 제시했다.

먼저, 택배 요금과 관련해서는 3거래 주체(택배회사, 영업점, 택배기사 등) 및 Hub, Sub 터미널 운영 작업인건비, 간선차량운행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구조인 점을 들어,  “이번 합의를 이행하거나 향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택배 기사의 배송 물량이 줄어들 게 되고, 택배 분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택배 요금에서 충당될 부분”이라면서 택배회사가 이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영업점 등과의 향후 계약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협회는 “택배 산업 및 택배 요금에 대한 거래 구조개선, 택배 산업에 대한 국가의 세제 및 예산지원과 제도 개선,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화주들의 불공정 요구 등의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것처럼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택배 요금 현실화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택배회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 모두가 한발 물러나 조율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지난해 대비 택배 단가가 인하된 점을 지적하며, “택배는 교통, 물류, 통신 등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적정 요금을 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택배비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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