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0년 9월 현재 2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발생 등 비효율화도 초래된다.
윤 의원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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