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1∼2등급 중고차 구매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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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1∼2등급 중고차 구매도 ‘보조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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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생계형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이 나온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폐차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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